자격증발급안내
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
100% 온라인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.
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100%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
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.
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14과목(42학점)을 이수하시면
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자격증 신청방법
신청기관
전국 시/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접수
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격증 신청시 첨부 서류
자격증 신청 첨부 서류
구분 |
구비서류 |
학점은행제 이수자 |
- 1. 자격증발급 신청서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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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최종학력증명서
- 대학 졸업자 :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(학과, 전공 무관)
-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자 : 학위증명서(학과, 전공 무관)
- ※ 국가평생교육진흥원 "학위신청서", "학위예정증명서"는 불가
- ※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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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성적증명서
- 학점은행제로 모든 과목을 이수한 경우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
-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: 대학 성적증명서(학과 전공 무관)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각 1부
- ※ 국가평생교육진흥원 "학점등록인정서"는 불가
- ※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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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
-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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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 기본증명서
- 각 읍,면,동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
- ※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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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. 반명함판 사진
- 반명함판 사진 3매 (3 X 4c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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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 :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대신 해당대학(교) 졸업증명서 첨부 가능
자격증 발급 수수료 안내
[사회복지사업법] 제 11조 제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 제 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 : 1만원
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안내
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 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협회 회원증 수수료 :1만원
협회 회원 연회비 :5만원